경찰청은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係)단위에서 과(課)로 격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총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본청에서는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소속 총포화약계가 총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계단위에서 과로 격상되면 책임자는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에서 총경(일선 경찰서장급)으로 높아진다.
경찰은 또 각 지방청 단위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해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 불법무기류 적발에 나선다.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공단으로 전환, 안전기술 연구개발과 불법 총기·화약류 제조법 모니터까지 맡긴다. 총기 안전관리와 총기사건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할 '총기안전관리사' 제도도 신설한다.
사제총기 등 무허가 총기 관련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행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상∼30년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새총에 스프링 등을 부착해 위력을 높이거나 격발장치를 갖추는 등 사제총기에 준하는 '개량 새총' 제조·판매·소지도 관련법을 개정해 금지한다. 사이버·수사·외사 등 관계 부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제조법 단속을 강화한다.
또 총기를 폐기하면 허가 관청에 폐기 총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 무허가 총기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총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총기 허가가 즉각 취소되고, 신규 허가도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수렵장이 개장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총기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총기 출고 전 교육 이수, 수렵총기 소지자의 조끼 착용, 총기 출고부터 입고까지 2인 이상 동행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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