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지만 지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80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고지된 세금은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