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세 동생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의 아버지는 2005년 10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당시 건물은 협의분할로 이 의원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2014년 사망하며 형제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 했지만 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2005년 건물을 이 당선인과 어머니만 나눈 것은 건물주 수를 줄여 모친이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기 편하게 하려는 절차에 불과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전체 유산을 똑같이 4분의 1로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동생들은 또 "이 의원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이 해외에 머물렀고 1명은 어머니에게 인감 증명서를 맡긴 채 상속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동생들이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에 모두 합의했으며, 어머니 사후에 다시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어머니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뒤 숨질 때까지 이 의원의 동생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동생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상속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동생 중 1명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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