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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하는 경우 많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8 11:12

수정 2016.11.28 11:12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1월~2016년9월)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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