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공고업체 사칭 대포통장 사기 기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8 17:25

수정 2016.11.28 17:25

지원한 아르바이트는 마감.. 다른 일자리 소개하겠다며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요구
계좌번호 주고 대가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빙자 대포통장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용아웃소싱이나 채용공고대행 업체를 사칭한 사례도 등장했다. 이들은 기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마감됐으니 새로운 고소득 단기 일자리를 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이렇게 넘어간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채용공고대행 업체입니다"

28일 아르바이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실과 연계된 채용공고대행 업체라는 소개와 함께 고소득 단기 아르바이트를 주선하겠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이름을 도용,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다. SMS를 받은 사람이 연락하면 자신들은 채용공고를 대행하는 아웃소싱 업체로, 기존에 지원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마감됐는데도 공고를 내리지 못했다며 대신 고소득.단기.재택이 가능한 새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다.

소개된 아르바이트는 개인병원장 및 빌딩, 건물 소유자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가상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 지출 내역을 만드는 절세에 도움을 주면 일급 형태로 적게는 5만~25만원을 준다며 유혹한다.

의심하면 담당 세무사라며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줘 전화를 하도록 유도, 안심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수용하면 등록에 필요하다며 이름부터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이렇게 전달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된다.

이처럼 계좌번호를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대가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채용업체 관계자는 "아웃소싱업체는 여러 기업의 채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채용사이트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들이 이 같은 권한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입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개정 영향, 사기방식 진화

지난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가 금지됐다. 규제 강화 조치로 단순 광고가 어려워지자 채용을 가장해 월급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름만 빌려주면 돈을 입금해주니 계좌번호를 달라는 수법으로 대포통장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자리를 찾는 2030세대 취업준비생들이 대포통장 사기범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모두 대포통장 명의자 중 20, 30대 청년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8.여)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친구가 많은데 한 번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대포통장 관련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부분 계좌번호와 함께 비밀번호까지 달라는 말에 사기를 의심하지만 일부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채용업체 관계자는 "운영 중인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사기 사건 등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관리하고 차단 작업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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