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선강퉁 거래 차익 양도세 부과돼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29 17:34

수정 2016.11.29 17:34

'선강퉁'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점들이 있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수수료도 다르고 양도세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선강퉁 거래가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을 필두로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이 선강퉁 종목들의 직접거래를 중계한다.


선강퉁 종목 중계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 이용객들은 기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를 할수있다. 거래통화는 위안화인데, 원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HTS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할수 있다. 거래 지점에서도 환전도 가능하며, 외화 계좌에 직접 위안화로 입금해 둘수도 있다.

선강퉁의 거래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강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30분~12시30분까지 오전장이 거래되고, 오후 2시~4시 까지 오후장이 거래된다. 상.하한가의 가격제한폭은 10%이며, 매매단위는 매수할때는 100주씩, 매도할때는 단주도 가능하다.

국내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사에 따라 0.01%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예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선강퉁은 이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 등은 온라인 거래시 대략 0.3%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문방식은 지정가 주문이며, 정정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

현재 선강퉁에서 거래할수 있는 종목은 현재 약 881개 인데, 개인투자자의 경우 창업판 종목 203개를 제외한 678개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할수 있다.
선강퉁 거래종목은 오는 12월2일 장 종료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주식과 가장 다른 점은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선강퉁 거래로 차익을 250만원 이상 남겼다면 초과소득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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