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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내년 평균 4.08%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30 10:36

수정 2016.11.30 10:36

내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인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의 경우 현행 수가인 5만7040원에서 5만9330원으로 2290원(4.02%)이 인상되며 본인부담금은 인상분의 20%인 458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방문요양은 240분에 4만3500원에서 4만5090원으로 1590원(3.65%)인상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인상분의 15%인 239원을 더 내야 한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인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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