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11월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보육 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을 위해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서는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보증인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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