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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병역법, 병역의무자 권익은 개선하고, 용어는 쉽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30 14:57

수정 2016.11.30 14:57

앞으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또 '무관후보생', '신체등위'등 어려운 병무행정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병무청은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하더라도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 개정된 병역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병영법에 따르면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인해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 요원 복무 부적합한 자를 '소집 해제(복무완료)'시키는 기준도 마련돼, 복무부적합 사회근무요원은 신체검사 없이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된다.

이는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로,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한편,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히해하기 어려운 병무 용어는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각각 바꼈다.

종래의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된다는 의미이며,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한다는 의미였다.

이 밖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변경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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