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전날 강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행장은 심문 전 취재진에 "사실과 너무 다르다. 평생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54)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68)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원대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년간 사용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그가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2011∼2013년 당시 정·관계와 거래처 등에 돌릴 명절용 선물로 한성기업 제품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도 강 전 행장이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강 전 행장은 지인 김모씨(구속기소)의 바이오 업체 바이올시스템즈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총 117억원에 이르는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은 자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9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