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사무실 구해..특수통 검사 차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 1일 윤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2일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박 대통령에게 임명요청했다. 그는“특검보 인선에 대한 청와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특검보 인선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이 쓸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4㎞ 가량 떨어진 대치동으로, 5일 중 계약하고 내부 공사 및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를 들여놓는 대로 105명의 특검팀과 기자단 등이 상주한다. 이르면 6일까지 특검팀 조직구성과 사무실 계약 및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검찰과 인수인계 절차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0일인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 최대 120일인 수사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박 특검은 각 부문별 의혹 수사를 진행할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검찰에 특별수사통 검사를 중심으로 10명을 추가 파견 요청하는 등 105명의 특검팀 구성을 매듭짓기로 했다.
특검 수사는 크게 4갈래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고리3인방 등을 통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재벌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출연과 관련한 뇌물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비롯한 각종 의혹 등이다. 특히 박 특검이 수사의지를 밝힌 ‘세월호 7시간’ ‘청와대 약물반입’ ‘정윤회 문건’ 관련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으로 떠오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뇌물 입증 '성패'
특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성패를 가를 뇌물죄 적용 뿐 아니라 국정농단 파문 전반에 걸쳐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2개월여 수사에서 대통령과 최씨, 기업들의 뇌물 관련 혐의 입증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특검은 “논란이 많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검토해볼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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