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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적 피해" 노무현 前대통령 사위, 朴대통령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06 14:57

수정 2016.12.06 14:57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을 대표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다.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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