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명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진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 적용을 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습성.버릇)에 의해 단순절도와 합동절도를 저지른 경우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미 상습적으로 단순절도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 또한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절도전과 7범인 진씨는 2010년 6월 친구와 함께 다방 주인의 휴대전화와 핸드백, 현금 3만3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진씨에게는 술집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단순절도)도 적용됐다.
1.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진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과잉처벌'이라며 위헌 결정하자 진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법원은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를 각각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의 상습성은 단순절도죄에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 이상 특수절도에도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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