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에 따르면 총 56명의 신청자중 2명이 자진 철회했으며, 54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52명이 희망퇴직자로 결정됐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현대증권과 합병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들은 근속 연수 10년 이상일 경우 20개월치 급여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받는다. 10년 미만일 경우 15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 받는다. 또 6개월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창업지원금 1000만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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