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장례식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A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6월초 “공무원에게 청탁도 하고 돈도 주어야 허가가 난다”며 1억원을 받은 후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했거나 금품이 흘러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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