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이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선언해 업무에 복귀시키며 탄핵 과정을 마무리졌다.또한 현 시국엔 촛불집회가 '박근혜 탄핵 촉구'로 벌어진 데 비해 당시 국민들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 촛불집회로 뜻을 알린 바 있다.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행보가 전혀 상반돼 눈길을 끈다./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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