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료 인수, 朴 대통령 뇌물 혐의 등 규명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등을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롯, 추가 의혹 규명은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후 주말에도 '수뇌부 회의'를 갖고 12일부터는 특검 사무실 입주를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종 전 차관, 조원동 전 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기소하고 이에 앞서 기소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피고인들과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고소·고발, 인지 사건 일체를 금명간 박영수 특검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검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최씨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및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앞으로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나 강요 등을 달리 적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가 됨에 따라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이번주 중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검은 주말 회의를 이어가며 본격 수사 착수에 앞서 수사 방향 설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특검보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며 "곧 수사 개시 시점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성과 사무실 입주 등도 마무리 단계다. 법무부가 파견검사 추가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에 나설 검사 진용을 완비했다. 추가 파견검사 10명은 12일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이 특검팀에 인계한 자료는 1t 트럭 여러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 지휘에 따라 각종 수사와 지원을 맡는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인선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각각 40명 규모인 이들의 인선이 끝나면 약 100명 규모의 매머드급 팀 진용을 완전히 갖춘다.
특검팀이 입주할 서울 대치동 사무실 공사도 거의 끝났다. 특검 사무실에는 12일부터 직원들이 입주하고 박 특검도 13일께 이곳으로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