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 적합업종 품목중 3분의 2가 해제..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 다시 점화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대기업 진입 막아줘야"
대기업.중견기업 "반시장 경제 정책.. 이중규제 받는 부분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몇몇 대기업.중견기업들 바깥 대신 내수시장 안주"
#.롯데마트가 카페와 결합한 대형 직영꽃집 '페이지그린'을 열어 꽃 관련 상품 판매와 배송까지 하면서 주변 꽃집들의 매출이 평균 30% 감소했다. 일부는 폐업 기로에 놓였다. 접근성도 좋고 편리한 주차에 쇼핑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대형마트에서 꽃을 사는 것이 소형 꽃집에 찾아가서 사는 것 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꽃집 사업 진출은 소형 꽃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대기업 진입 막아줘야"
대기업.중견기업 "반시장 경제 정책.. 이중규제 받는 부분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몇몇 대기업.중견기업들 바깥 대신 내수시장 안주"
#. 고사 위기에 빠진 동네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대형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을 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2019년 적합 업종 지정이 만료되면 대부분의 동네 서점은 대기업 서점과 또다시 경쟁하게 된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시장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내년이면 지난 2014년 지정된 적합업종 74개품목중 49개 품목의 권고기간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중견기업은 자율 협의로 합의를 도출해 최대 6년의 보호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유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은 대기업 공세 차단 필요"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에 동반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 또는 확장이 금지된다. 3년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관련업종에서 대기업의 확장 공세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적합 업종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지정 신청을 철회한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이 적합 업종 및 시장감시, 상생 협약 품목으로 각각 재지정됐다. 오는 2017년이면 한차례씩 연장된 품목들의 적합업종 지정 최장 기한인 6년이 만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 가운데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해제된다.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 품목은 적합 업종에서 해제돼 해당 중소기업은 다시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해당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자본력에 밀려 시장점유율에서 밀려 경영난에 빠지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제도적 개선책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경우에 한해 법제화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견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는 반시장 경제 정책"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계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적합 업종 지정이 중복 규제로 인해 대.중견기업의 피해를 늘리고 나아가 대.중견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이 구매하는 공공구매시장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존재한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적합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에 양쪽으로부터 시장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중견기업계는 '적합업종제도가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시장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얼핏보면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기업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얻는 혜택만 줄이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법제화는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진입 규제로 기업간 경쟁을 저하시키고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진입장벽을 통한 보호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 꺼리는 대.중견기업 상당…내수 시장에 안주
하지만 대.중견기업계의 이같은 지적에 '내수에 안주하려는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대중견기업이 제한적인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 '농민들 피해가 적합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판가름 났고, 대기업들도 이를 인정함에도 중견기업들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할 생각이 없는 중견기업들이 손쉬운 조달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중견기업은 2010년 이후 200개가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음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조달시장에서 손쉽게 안주하거나, 내수 시장만을 잠식하려 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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