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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3차청문회.이모저모>비선진료,대리처방 등 '결정적 한 방' 아쉬움..국조-靑 증인채택 등 충돌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4 15:40

수정 2016.12.14 15:40

14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3차 청문회는 시종일관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또 최순실·최순득 자매와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의 대리처방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의료진의 비선진료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결정적 한 방'을 찾는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 직원이 청와대 면회실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아 집행하지는 못했다.

여야 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처방받은 주사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미용시술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 자문의로 근무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렇다 할 핵심증언을 이끌어내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국조특위와 청와대는 오는 16일 청와대 현장조사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회의도중 "그동안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기밀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청와대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측은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로 규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거부 입장을 고수중이다. 또 국조특위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결국 집행되지 못해 양측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위는 국회 직원을 통해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지만 청와대 면회실에서 두 행정관에게 구내 전화를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위는 두 행정관의 고의적으로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모욕조 위반 등을 내세워 거듭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예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지인을 통해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육성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야당 간사가 간사 간 협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지탄을 받았다"며 "제 휴대전화가 (항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뜨거워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친박성향인 이 의원은 6일 1차 청문회에서 고령인 재벌 총수들의 '조퇴'를 건의했다가 논란을 초래했고, 청와대 측 증인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야당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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