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부모가 병원이용, 파트타임 근로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제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가정이 이용대상이다.
시간제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맞벌이형은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이 해당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또는 그 외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및 사전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일 긴급예약은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외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에 밤 12시까지 영유아를 돌봐주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300개소)과 한부모·조부모 가정 등의 육아지원을 위해 하루 종일 돌봐주는 24시간어린이집(13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제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간제보육 이용확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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