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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 금융위, 개정안 20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9 17:20

수정 2016.12.19 17:20

앞으로 은행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측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은 은행 부실에 대비한 장치 역할을 해왔다.
은행들은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수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둔다. 대손준비금은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요구한 금액이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이상 높여야 한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보통주에서 끌어올리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평균 0.09%포인트 올라간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KDB산업은행 0.66%포인트, 수출입은행 0.5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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