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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교육세 안내던 대부업체,내년부터 의무 납부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9 17:26

수정 2016.12.19 17:26

기재부 유권해석 잘못으로 1000억원대 세금 못 걷어
국회서 세법개정안 통과, 日업체 年 1조원씩 수익.. 업체마다 수십억원 내야
지난 2002년 국내 진출 이후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14년간 무려 약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본지 8월 18일자 1.3면, 9월 16일자 1면 보도)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씩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씩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기재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교육세를 '1원'도 내지 않은 대부업체들에 앞으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교육세 납부가 의무화된 것이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거쳐 400조원대의 새해예산안과 함께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 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연간 수천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교육세를 내왔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일본계 업체를 포함, 상위 9개 대부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해도 총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간 1조원씩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이 기간 총 5조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으며 산와머니가 4조원대로 뒤를 이었고, 웰컴크레딧라인(1조3000억원).리드코프(8416억원).미즈사랑(5293억원) 순으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교육세 납부는 '0원'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러시앤캐시의 경우 약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냈고, 산와머니(6200억원).웰컴크레딧라인(1700억원).리드코프(1530억원).미즈사랑(1500억원) 순이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8월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상임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가 내야 할 내년도 교육세 규모는 지난해 이자수익을 전제로 할 때 약 35억원이며, 산와머니(31억원).웰컴크레딧라인(8억5000만원).리드코프(7억6000만원) 등 상위 6개업체를 합쳐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교육세를 의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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