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페이스북, 왓츠앱 인수 당시 EU에 허위 정보 제공"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1 15:28

수정 2016.12.21 15: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당국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왓츠앱 인수 당시 양사의 이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결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2년 뒤인 지난 8월 왓츠앱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서비스에 등록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페이스북은 왓츠앱을 약 190억달러에 인수했다. 인수 당시 페이스북은 EU 규제 당국에 사용자 계정을 결합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EU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병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페이스북은 왓츠앱과의 이용자 정보 통합 방침을 밝혔다. 맞춤형 광고 목적이 아닌 이용자 식별에 효율을 더하기 위해서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EU 규제 당국은 이에 대해 즉각 우려를 표했고, 페이스북은 최근 유럽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위원회 집행위원은 "기업은 합병을 위한 조사에서 EU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정당하게 정보를 제출해 왔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서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수에 대해 브리핑을 포함해 기술, 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해 왔다"며 "충분한 조사를 통해 페이스북이 정당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EC는 규정에 따라 페이스북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1%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매출 기준으로는 약 1억7900만달러(약 2141억원)에 달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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