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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활성화·물류 경쟁력 확보 위해 한중 원양·중거리항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1 17:14

수정 2016.12.21 17:14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항만물류단지 규제 개선도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인천항 활성화와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중 항로 확대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항만물류단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중 항로 확대를 위해 원양항로(미주.구주∼인천∼중국)와 중거리(중동.동남아∼인천∼중국) 항로를 단계별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제25차 한중 해운회담 시 인천∼북중국 항로 개방을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항로를 전면 개방키로 한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시는 해양수산부에 한중 항로 확대와 중국 소형선사의 무분별한 취항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건의하고 대내외적으로도 노력키로 했다.

또 시는 인천항의 유휴화된 항만공간에 항만기능과 산업기능을 결합해 해양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해수부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시 인천 해양산업 발전 방안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4월부터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인천항 물류단지의 규제개선을 위해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해수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경우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 부수용도' 규제개선과 '독립적인 건축행위 제한' 및 건축연면적의 10% 이하 개정(삭제)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인천신항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평가 시 지역업체 소외,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평가위원으로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기준 '가점' 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를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항만시설 내 건축물의 직접 시설물이 아닌 조경시설 유지의무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건축물 조경의무 면제 확대 적용을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중 항로 확대와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규제 개혁을 추진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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