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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거부 심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1 17:29

수정 2016.12.21 17:29

한국소비자원 발표
최근 4년간 957건 피해구제 그 중 55%가 계약해지 관련
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는 20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해들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의 경우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 등의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총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69만원이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0.9%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 25.5%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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