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은 22일 "어제 압수수색을 완료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민연금 국장·과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국장 1명과 과장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금공단 홍완선 전 본부장 출금
특검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규명,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 '최순실 씨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된 바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등이 박 대통령 등의 제3자 뇌물죄를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포착,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낼 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를 생략, 홍 전 본부장 주재로 열린 투자심의위원회(투자심의위)를 거쳤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 합병을 전후해 김신 삼성물산 사장 등을 만난 사실은 시인했으나 청와대 외압설 등은 부인했다.
■정유라 도피 도우면 '처벌'..靑 압색 검토
특검팀은 정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압박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요청과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정씨의 국내외 도피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도우면 형법상 범인도피, 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무부를 통해 독일검찰과 공조, 정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밝힌 정씨의 혐의는 업무방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관련 정황은 드러난 상태다. 지난달 교육부 감사에서는 입시 비리가 적발돼 정씨는 이화여대로부터 퇴학과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검팀이 수사 초기부터 정씨에 대한 강제소환에 나선 것은 박 대통령과 공모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어머니 최씨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다양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도됐으나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저희도 어려운 문제여서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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