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격리된 15세 소녀가 결국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미 CNN등에 따르면 최근 네팔 서부 아참 지구의 가즈라 마을에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는 힌두교의 악습 '차우파디'에 따라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달래기 위해 불을 지폈다가 질식사했다.
'차우파디'는 생리 중인 여성을 불순하게 여기는 힌두교리 기반의 오랜 악습이다. 창문이 없는 작은 '월경 오두막'에 격리돼 사람, 채소, 과일, 소, 유제품 등에 접근이 금지된다. 수도꼭지나 우물 등 식수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다.
사건이 발생한 아참 지구 경찰관 바드리 프라사드 다칼은 "지난 9년 동안 10명의 소녀가 비슷한 이유로 사망했다"며 "질식하거나 뱀에 물리거나, 월경 중 기본적인 건강관리 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2005년 네팔 대법원이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2008년부터 정부가 전국적인 근절을 위한 지침을 공표했지만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아참, 도티, 바주라 지구 등 서부 세티 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바그와티 아르얄 아참 지구 여성부장은 "아참 지구의 여성 13만8000여 명 중 70% 이상이 여전히 차우파디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으로 금지된 관행이지만 관련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범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엄격한 법이 생길때까지 변화는 매우 늦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팔 여성아동복지부 대변인은 "지역 무당들이 마을의 불운이 차우파디 전통을 깨트린 것에서 유발된다고 퍼트려 일부 부모들이 다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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