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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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