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는 차움의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니지만 '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이외에도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게 된다.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
성광의료재단의 경우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회원 서비스에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인 7개소에서 대상, 항목, 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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