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빙초산 제품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나트륨 함량 표시제 도입
내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된다. 또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포장 기준이 강화되고 유전자 변형식품 여부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에 따르면 내년에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에 대해 어린이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2월부터는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5월에는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12월부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로 확대되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까지 확대·운영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샘플화장품에도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5월부터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된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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