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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 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8 16:40

수정 2016.12.28 16:40

지난해 근로자 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 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3.3%증가했다.

국세청은 28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3250만원)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2011년 2790만원에서 해마다 높아졌다. 평균급여액이 높은 지역은 울산, 세종, 서울 순이고 제주, 인천, 강원이 낮았다.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중에서 3.4%를 차지했다.

또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46.8%로서 2014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 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이나 됐다.

아울러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총 1조5천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 5000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 9000원을 받은 것이다.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 중 운수·창고·통신업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음식업(420억원), 소매업(4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총 92만 6000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

50만∼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49.4%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은 28.3%였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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