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년 한중 어업협상 극적 타결... 서해특정해역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30 09:40

수정 2016.12.30 09:42

내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또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대비 60척·2250t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업 협상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열린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빚기도 했다.

협상 결과,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만t)에서 60척·2250t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또 쇠창살, 철망 등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우리나라의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어군이 어구 속으로 밀려들어가도록 하는 어법)과 유사한 조업 형태다.
한·중 어업협정상 입어대상 업종은 아니다.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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