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CMIT·MIT, 모든 스프레이와 방향제에 사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1 14:14

수정 2017.01.01 14:14

올해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급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 사용이 금지된다.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었던 CMIT·MIT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을 넣을 경우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 제안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역시 액상형, 젤형 등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은 추가·신설했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수준이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됐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환경부는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은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뒤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오는 3월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같은 달 30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시기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3월 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수거·분석한 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퇴출·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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