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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증시·보험제도] 6월부터 모든 주식 거래증거금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1 17:06

수정 2017.01.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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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위반 페널티 강화
[새해 달라지는 증시·보험제도] 6월부터 모든 주식 거래증거금제 도입

올해 부터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 주식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 상장 희망 기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일정조건 충족시 상장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KRX)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거래증거금제도는 기존에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적용됐지만, 오는 6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홍콩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당사자가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높아진다.

코스닥 진입문턱도 낮아진다. KRX는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기반과,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당장에 이익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와 관계 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도 확대한다. 상장주선인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할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허용 하도록 할 예정이다.


KRX는 공시제도도 대폭 강화 한다. 현재 자율공시대상인 기술계약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공시로 바뀐다.
정정공시도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곧바로 해야 한다.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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