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박 대통령 '뇌물죄' 관건은?..대가성·부정 청탁 입증에 총력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2 15:58

수정 2017.01.02 15:58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겨냥해 '삼성물상-제일모직 합병(삼성 합병)' 과정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특검은 추가적으로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공모관계가 드러난 KD코퍼레이션 납품특혜 과정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 등 대기업 조사 결과 '부정한 청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가성 집중, 현대-KD코퍼 납품특혜 주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측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최순실씨부터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이르는 연결고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삼성 합병 지원'이라는 최씨 요청을 보고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지시해 국민연금에 전달토록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세번째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같은 연결고리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대가성' 성립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최씨 측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삼성 합병을 직·간접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의혹으로 KD코퍼레이션 특혜납품 과정을 주목한다. 이미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공모관계가 명시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KD코퍼레이션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가 현대차와 KD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을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성립에 또 하나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KD코퍼레이션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 시작 전으로 안다"며 "관련 인물 조사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증 어려운 '부정 청탁'..'직접 뇌물' 선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 확인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많다. 직접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부 고위층 조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청와대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인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최순실씨의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 재산과 동일할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삼성 등 대기업이 출연한 미르·K스포츠 재단과 박 대통령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확인할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금융감동원 등 금융기관을 통해 최씨 측을 상대로 광범위한 재산내역을 조회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직접 뇌물죄는 상대적으로 제3자 뇌물죄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게 사실"이라며 "(특검이)대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해도 직무연관성, 대가성을 입증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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