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보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3 12:00

수정 2017.01.03 13:50

금융감독원은 3일 고수익 기대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한뒤 돈을 거두어 가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간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1895명에 달했다.

은행 등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 취약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도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간 불법채권추심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대비 13%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어떤 투자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상품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한다. 실제로는 사업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또 무허가,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인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주식, 선물, 외환 관련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할 경우 이 역시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봐야한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조심해야한다.
금감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매도가 제한되어 있는 지 등을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투자사기,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측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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