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로 변경에 항의, 클랙슨 울린다"..망치로 차량 손괴 운전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3 14:55

수정 2017.01.03 15:05

부산경찰, 지난해 난폭·보복운전 245건 입건
운전 중 급차로 변경에 항의하며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망치로 손괴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검거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장모씨(37)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35분께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여한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 변경하다 3차로를 주행하던 40대 여자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 이에 장씨는 차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차량 본넷을 내리치고 도주, 피해자가 뒤쫓아가 차를 가로막자 다시 망치로 피해차량의 본넷, 사이드미러 등을 10여 차례 손괴하고 달아난 혐의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통고처분만 할 수 있었으나 형사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12월 31일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난폭운전 61건, 보복운전 184건 등 총 245건을 형사입건하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 556건을 통고처분했다.

난폭운전 유형으로는 ‘중앙선 침범(40%)’ ‘진로위반(21.8%)’ 등 순이었고 위반 이유는 ‘바쁘다’ ‘앞서 가는 차량들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등이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61.4%)’ ‘밀어붙이기(22.3%)’ ‘폭행, 욕설(13.6%)’등의 순이었다. 보복운전 이유는 ‘갑자기 끼어 들었다’ '끼워 주지 않는다'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여전히 만연돼 있는데다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라며 “불특정 다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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