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직업계열) 등으로 지금까지는 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됐다.
개정안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를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등이 해당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