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 씨와 조모 씨는 각각 징역 7년, 옥시레킷벤키저 법인은 1억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대표가 대형 참사 근원”이라며 징역 20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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