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 폭스바겐 이사엔 징역 1년6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6 17:42

수정 2017.01.06 17:42

유사사례 재발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민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폭스바겐 인증시험 성적서 조작 등 파문을 일으킨 외국계 기업 관계자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약 5년 반 만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이날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물의를 빚은 폭스바겐 임원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 내 외국계 기업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다만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박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민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적 공분, 제도개선 계기로 이어져

법조계는 이번 두 기업의 사태가 낮은 수준의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가 없는 한국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윤리기준을 둔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2011년 문제가 제기됐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한편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확정한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크게 넘는 새 위자료 방안이다. 종전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인 1억원을 바탕으로 각종 사망사고 배상액을 정해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의 위자료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대법원은 특히 새 위자료 기준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10여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다음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는 5100명의 폭스바겐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새 위자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징벌적손배 개별법 아닌 민법에 도입돼야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과 대리점법 등 개별법에만 도입돼 있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같은 다른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자의 '중과실'이 제외된 채 '고의성'이 있는 경우만으로 법적책임을 제한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법조계는 실제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별법이 아니라 민법에 도입해야 한다"며 "동시에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미국과 같이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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