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판매/서비스 공고를 중심으로 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알바몬이 설을 앞두고 단기 알바를 찾는 구직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아르바이트를 추천한다.
■ 설 특수 잡아라, 유통업계 단기 구인 활발
명절을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는 역시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다. 유통업계 단기알바는 진열부터 배송, 포장, 카트 정리, 할인행사 보조, 주차 안내, 전화주문 접수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의 아르바이트생을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을 모집한다는 것이 특징. 대부분 단 시간에 많은 인원을 채용해 바로 업무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모집하기 보다 아웃소싱 회사나 관련 이벤트 기획사가 채용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직무에 따라 급여와 지원자격이 상이하나 인근 거주자와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대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제수용품부터 선물세트까지… 판매판촉 알바
직무별로는 판매와 판촉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차례주 등 제수용품부터 선물세트 등 이 시기에 판매가 급증하는 상품의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단기 알바생을 모집한다. 제품의 안내와 판매, 진열을 주로 담당하는데 주부 및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과 함께 시음, 시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살림 경험이 있는 주부들이 반짝 부업으로 접근하기에 유리하다. 보통 하루 7~8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에 따라 별도의 교육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일에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유니폼이나 한복을 입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업체에 따라 한복이 지급되지 않아 자신의 한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 다루는 상품이 식품계열인 경우 보건증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기도 한다. 보건증은 인근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 짧고 굵게, 일당 센 물류·배송 알바
판매실적이 부담스럽고 대인서비스가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도 노려봄직하다. 상품 주문과 함께 선물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 시즌에는 택배, 물류업계에서도 단기 알바생을 모집하는 채용공고가 연일 봇물을 이룬다. 상품을 직접 배송하거나, 배송 차량 운행, 또는 배송차량에 동승해서 배송을 보조하는 등의 배송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이다.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경험하면서 '극한알바'로 알려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몰려드는 물량 때문에 알바 구인이 한창이다. 물류센터에서는 상품 상하차 외에도 상품 분류, 스티커 부착이나 전산 입력 작업 등 다양한 직무의 단기 알바생을 모집한다. 업무 강도에 따라 적게는 일당 6-7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등 직무에 따른 급여가 천차만별이다. 업무량 폭주에 따른 심야, 주말 근무도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당 지급 여부, 심야 교통비 지급 등 예민한 사항은 미리 확인해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명절 고속도로, 알고 보면 꿀알바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는 알고 보면 일명 '꿀알바'의 요새다. 해마다 직종별 시급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곤 하는 편의점 알바도 명절 연휴, 고속도로 위에서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령 서해안고속도로 행당도에 위치한 미니스톱편의점이 26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근무할 알바생을 찾기 위해 알바몬에 등록한 공고를 보면 주간 근무를 기준, 시간당 급여가 무려 9000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조리, 매장 관리, 주유, 캐셔 등 각종 휴게소 알바 모집이 이어진다.
알바몬은 이밖에도 가래떡 및 한과 제조 알바, 설 명절 대타알바, 차례상 배송 알바 등 명절 직전과 명절에만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색알바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알바들은 등장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마감되는 탓에 수시로 알바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련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팁이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앱을 설치하면 개별 구직자의 구직활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 딱 맞는 공고를 찾아 추천해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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