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입 없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한 뒤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경영비리 및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상장사 7곳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폭 이모씨(46), 김모씨(38), 한모씨(40)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회계사 박모씨(60)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채업자, 작전세력도 다수 포함됐다.
■작전세력도 개입, 시세조종 통해 이득 챙겨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장기업 경영권을 뺏고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을 동원,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채업으로 불린 돈으로 2012년 6월 코스닥 상장 식품업체 A사의 경영권을 빼앗은 뒤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하고 작전세력을 투입, 부정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사에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빌려주고 이로부터 약 800만주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후 담보로 취득한 주식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뒤 팔아치워 이득을 올렸다.
이씨는 회사 부동산도 사채자금 변제에 사용한다며 팔아 횡령하기도 했다.
이씨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 같은 불법사실이 들어날 것을 우려, 2013년 외부감사법인 대표 박씨에게 고급 유흥주점에서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폭 김씨와 한씨는 소위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과 함께 대출·사채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등록 무선통신 제조업체 B사를 인수해 28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1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371억원의 횟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여 동안 조폭이 개입된 자본시장 교란범죄를 집중 수사해 모두 7개 상장사에서 조폭이 개입해 벌인 범죄를 적발했다. 조폭들은 사채시장을 기반으로 자금력을 마련한 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사냥에 나섰고 회사를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작전세력을 투입해 일반투자자에 손실을 전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멀쩡한 회사 순식간에 '깡통'
이들은 고리의 사채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에 대한 허위 흉악범 수배전단지를 배포하고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권 탈취에 실패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회사 사무실을 부수는 등 막무가내식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은 사채시장에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진출, 사업가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순식간에 멀쩡한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며 이익을 취한다”면서 “자본시장에 진출한 조직폭력배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영역에 진출한 제3세대 조폭 및 유착세력의 탈세·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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