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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정보, 외부유출 없었다"..김영한 비망록은 '추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6:11

수정 2017.01.11 16:2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5월 26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각하 결정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5월 26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각하 결정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제기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정보 및 재판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의혹제기 후 즉각 경위조사위원회를 발족, 최근까지 경위조사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헌재 경위조사위원회는 11일 “통진당해산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에 비추어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선고당일 최종평의와 표결을 하기로 했다”며 “선고당일 9시 30분 최종표결을 하고 9시 40분께 결정문에 대한 서명 완료에 이어 10시 5분께 선고해 최종결론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러 그 사건에 대한 선고시점이 대략적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며 “보도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당일 최종표결에 앞서 기각과 인용, 두 가지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 뒤 표결 결과에 맞게 이정미 재판관이 10분 만에 최종 결정문을 완성해 재판관 서명까지 마쳤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따라서 헌재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에 등장하는 ‘정당해산 확정’이란 문구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정미 재판관이 위원장을, 김이수 재판관과 김용헌 사무처장이 위원을 맡았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김 전 수석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에 결과를 미리 알아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다. 헌재가 결론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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