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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연체차주·자영업자·노령층/저소득층, '3대 취약요인' 맞춤형 대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5 12:00

수정 2017.01.15 12:00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 '취약요인'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잡기에 나선다. 미시분석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개편한다. 노령층,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상품과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연체 차주와 자영업자, 노령층·저소득층 등 3대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고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회복 지연, 금리상승기조 등에 따른 부문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중점과제는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등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 여신심사 능력을 선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DSR은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시켜 금융회사들이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 규제로 활용되는 DTI는 규제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체가 없어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6개월~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절한지도 점검에 나선다.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DB를 보강한 뒤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이들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손본다.


도 국장은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주담대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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