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차량수리 보험사기 혐의로 39개 정비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보험사기로 받아 챙긴 보험금은 모두 9억4000만원이다.
이 중 33개 업체는 최근 1년 사이 실제로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거나 도장이나 판금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작업했던 다른 차량의 사진을 첨부해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업체 중 16개 업체는 연간 보험금 수령 규모가 5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였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116장에 달하는 다른 차량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1억9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평균 30장 내외의 수리 관련 사진을 제출하는데 이중 다른 사진을 한두 장 끼워 넣으면 보험사가 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른 차량의 검사 기록지를 위·변조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비업체 6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차량의 휠 얼라이먼트 검사 기록지에 차량정보를 변경하거나 일부 검사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90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비업체를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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