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시]뉴프라이드 전화사채 반환 소송 인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7 14:49

수정 2017.01.17 14:49

뉴프라이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태희(뉴프라이드 발행 전환사채 6800만원), 신이준(전환사채 5100만원), 신이현(전환사채 5100만원), 블루쉽1호조합(전환사채 8500만원)의 전환사채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뉴프라이드는 2015년 11월 케이앤티 지분 취득시 케이앤티가 12개월 동안 매출액 15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의 30% 전환사채를 반환할 것을 계약했다.
이 판결은 계약조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반환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