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총 2조1458억원이라고 밝혔다. 5년 간 발생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는 '정치 테마주' 집중 단속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이례적으로 높은 4255억원을 기록했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당이득은 최근 5년간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4391억원(20%), 미공개정보 이용 2115억원(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4개 사건은 모두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장사가 이를 숨기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각각 5660억원과 1210억원 규모였다.
또 국내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 수치를 허위 기재하고 중요 투자위험 요소를 누락해 주식을 공모 발행한 뒤 상장폐지된 사건(2100억원),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1220억원) 등이 최대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기록됐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점차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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