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납품단가 올려달라고 하자 거래 끊고 다른 업체와 거래...중소제조업체 '죽을 맛'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8 12:00

수정 2017.01.18 12:00

제조원가는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아 중소제조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달했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이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납품단가가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15.6%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였고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였고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였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포인트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포인트 감소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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