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외교부와 함께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키로 협의,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에서 약 2개월 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인터폴 DB에 이 사실을 올린다. 이후 세계 190개 인터폴 회원국에 무효화된 여권 정보가 공유된다.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인물을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는 입국 거부 및 체류 연장, 강제추장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무효화된 여권의 인터폴 DB 등재로 정씨와 같은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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