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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고발요청권 부여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4 11:16

수정 2017.01.24 11:1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각종 피해구제 논란과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276개 가맹본부 소속 10만7354여개에 이르던 가맹점 수는 2015년 4844개 가맹본부에 20만8104개로 늘어나는 등 지난 6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 수는 2배가량 급증했다.

가맹점 수의 급증은 가맹본사의 갑질로 인한 민원 빈발로 이어지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의 경우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으로 불과 2년새 60% 가량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10명에 못미쳐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도 행사토록 했다.

광역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가맹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혀 없다.


제 의원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투표로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가맹본사의 갑질이 급증하고 있는, 공정위 조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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